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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가 뭐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모든 것!

by red / 레드 2024. 6. 26.

 

요즘 제 주위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과연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이고, 다들 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 번 알아봅시다!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일까요?
  • 협정 체결 국가 청년 (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개국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영국과 청년교류제도 협정인 YMS 체결)

 

  •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 
  • 영국 청년교류제도 (YMS)

출처 :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체류 기간동안 여행 및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조건이나 기간 등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 2024년도 기준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신청 나이 및 자격조건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확인 만18세-30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없음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 만18세-30세 3,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대만 상시 신청 만18세-34세 8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덴마크 상시 신청 만18세-34세 제한없음  6개월 9개월
독일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벨기에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명  6개월 6개월
스웨덴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스페인 상시 신청 만18세-30세 1,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만18세-34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만18세-34세 8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안도라 상시 신청 만18세-30세 5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영국(YMS) 국경청 공지 확인 만18세-35세 5,000명 2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만18세-30세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이스라엘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명 6개월 한 고용주 하 3개월
이탈리아 상시 신청 만18세-30세 500명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만18세-25세** 10,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체코 상시 신청 만18세-30세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칠레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 만18세-35세 10,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포르투갈 상시 신청 만18세-34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폴란드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프랑스 상시 신청 만18세-30세 2,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헝가리 상시 신청 만18세-30세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호주 상시 신청 만18세-30세 제한없음  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홍콩 상시 신청 만18세-30세 1,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경우 만 30세까지 가능
  • 대부분 국가는 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충족시 호주 (최대 3년) 및 뉴질랜드 (3개월) 비자 연장 신청 가능
  • 영국 YMS 비자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2년동안 가능 (그럼 총 4년이겠죠?)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 및 장점

 

  1.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도전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무한에너지를 충전하는 좋은 기회.
  2. 해외에서 단기간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여행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면서 쌓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것.
  3. 외국문화를 경험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

 

국가 지역 및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욱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피)

 

https://whic.mofa.go.kr/whic/nation/info.jsp?boardNo=100022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 외교부

 

whic.mofa.go.kr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체크리스트!
  1. 개개인의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기
  2. 참가국에 가면 참가국의 법에 따르기
  3. 재외국민등록 신청하기
  4. 취업사기와 구직의 어려움에 관해 인식하고 주의하기
  5. 뚜렷한 목표를 가지기
  6.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 현지어 학습 및 긍정적이며 성실한 태도 어필)

 

워킹홀리데이 꿀팁!

 

  1. 최근 급증하는 워홀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항공권이 있으니 할인 항공권을 이용하자!
  2. 왕복 항공권 이용하거나 스탑오버 하는 항공권을 구매해 저렴하게 항공권을 이용하자!
  3. 환불 가능 여부나 수수료, 세금 등 필수로 체크하자!
  4. 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 체결국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하자!
  5.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미리 영어 처방전을 준비해두자!
  6.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에서 현지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자!

 

저는 워킹홀리데이의 경험이 없기에 막 썰을 풀진 못하지만,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즈가 따로 있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에 관해 더 다양한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워홀프렌즈'의 이야기를 봐보시는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워홀을 위해 파이팅 ❤️

 

https://whic.mofa.go.kr/whic/community/friend.jsp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 외교부

 

whic.mofa.go.kr

 

 

문의 (재외동포청) 

 

전화번호 : 1899 - 1995

 FAX : 02-735-1995

E-MAIL : workingholiday@mofa.go.kr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