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 주위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과연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이고, 다들 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 번 알아봅시다!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일까요?
- 협정 체결 국가 청년 (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개국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영국과 청년교류제도 협정인 YMS 체결)
-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
- 영국 청년교류제도 (YMS)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체류 기간동안 여행 및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조건이나 기간 등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 2024년도 기준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신청 나이 및 자격조건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확인 | 만18세-30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만18세-30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만18세-34세 | 8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안도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5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만18세-35세 | 5,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만18세-25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만18세-35세 | 10,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 ** 일본은 원칙적으로 만 18-25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경우 만 30세까지 가능
- 대부분 국가는 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1년임
- 특정 조건 충족시 호주 (최대 3년) 및 뉴질랜드 (3개월) 비자 연장 신청 가능
- 영국 YMS 비자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 시 2년동안 가능 (그럼 총 4년이겠죠?)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 및 장점
-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도전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무한에너지를 충전하는 좋은 기회.
- 해외에서 단기간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여행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면서 쌓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것.
- 외국문화를 경험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
국가 지역 및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욱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피)
https://whic.mofa.go.kr/whic/nation/info.jsp?boardNo=100022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체크리스트!
- 개개인의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기
- 참가국에 가면 참가국의 법에 따르기
- 재외국민등록 신청하기
- 취업사기와 구직의 어려움에 관해 인식하고 주의하기
- 뚜렷한 목표를 가지기
-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 현지어 학습 및 긍정적이며 성실한 태도 어필)
워킹홀리데이 꿀팁!
- 최근 급증하는 워홀러들을 위한 특별 할인 항공권이 있으니 할인 항공권을 이용하자!
- 왕복 항공권 이용하거나 스탑오버 하는 항공권을 구매해 저렴하게 항공권을 이용하자!
- 환불 가능 여부나 수수료, 세금 등 필수로 체크하자!
- 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 체결국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하자!
-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미리 영어 처방전을 준비해두자!
-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에서 현지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자!
저는 워킹홀리데이의 경험이 없기에 막 썰을 풀진 못하지만,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즈가 따로 있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에 관해 더 다양한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워홀프렌즈'의 이야기를 봐보시는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워홀을 위해 파이팅 ❤️
https://whic.mofa.go.kr/whic/community/friend.jsp
문의 (재외동포청)
전화번호 : 1899 - 1995
FAX : 02-735-1995
E-MAIL : workingholiday@mofa.go.kr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